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주택법주택건설공사의 감리

1.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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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감리자는 위반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정 통지, 7일 이내에 승인권자에게 보고한다 — 묵인하면 교체와 업무정지가 따른다.

  1. 감리자는 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7일 이내다(법 제44조제3항). 14일이 아니다. 위반 사항은 공사가 더 올라가기 전에 멈춰야 하므로 보고 기한이 짧다 — 같은 조 제4항이 「시정 통지를 받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라」고 잇는 것과 한 결이다.

  2. 사업주체는 감리자와 「주택법」제43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즉시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주체가 감리 계약 내용을 통보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공사감리비 예치·지급 방식을 즉시 안내한다. 감리비를 승인권자가 맡아 두었다가 주는 구조(시행규칙 제18조의2)로 들어가는 입구다.

  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하면 감리자를 교체하고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4.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O

    법 제44조제1항제3호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다.

  5.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O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 — 예정공정표보다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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