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

공간정보관리법지적측량

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ㄴ.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ㄹ.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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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시법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②·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정답: X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스스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2.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ㄷ.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측량의 적부는 서류만으로는 가릴 수 없어 땅에서 확인할 길을 열어 둔 것이다. 현지조사가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뒤따른다.

  4. ㄹ.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7일 전이 아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분야 전반의 정책·인사·재심사'를 다루는 최상위 위원회이므로, 구성원 수·소집 절차 같은 형식적 요건과 심의·의결사항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② ㄴ, ㄷ ②·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회의 소집 통지기한을 '7일 전'으로 암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 X.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스스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ㄹ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X.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7일 전이 아님).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O.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O.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암기 팁 ·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장소·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7일 전이 아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지만,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회의 소집 통지기한을 '7일 전'으로 암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한 줄 예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하면, 그 재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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