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장소·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7일 전이 아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지만,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회의 소집 통지기한을 '7일 전'으로 암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