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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개념지적측량의 측량기간·검사기간의 하위개념이에요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의결사항

부동산공시법 · 지적측량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지적위원회는 측량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판단하는 합의체다. 지방위원회가 먼저 보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위원회가 다시 보는 두 층으로 되어 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분야 전반의 정책·인사·재심사'를 다루는 최상위 위원회이므로, 구성원 수·소집 절차 같은 형식적 요건과 심의·의결사항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1.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장소·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7일 전이 아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지만,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회의 소집 통지기한을 '7일 전'으로 암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테이블

중앙지적위원회 문제는 사람 수, 당연직 자리, 회의 통지, 심의사항을 네 칸으로 분리하면 섞이지 않는다. 특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이 위원회의 법정 심의사항이 아니다.

중앙지적위원회5~10위원장 · 지적업무 담당 국장부위원장 · 지적업무 담당 과장그 밖의 위원 임기 2년
소집 통지회의 5일 전까지 서면
개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적부심사 재심사심의·의결
지적기술자 양성심의·의결
지적측량 기술 개발·보급심의·의결
지적재조사 기본계획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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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12번 유형)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분야 전반의 정책·인사·재심사'를 다루는 최상위 위원회이므로, 구성원 수·소집 절차 같은 형식적 요건과 심의·의결사항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장소·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7일 전이 아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지만,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회의 소집 통지기한을 '7일 전'으로 암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예: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하면, 그 재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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