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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 5문항 등장

하위개념지적측량의 측량기간·검사기간의 하위개념이에요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의결사항

부동산공시법 · 지적측량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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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맡고,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지적기술자 양성 등 법정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분야 전반의 정책·인사·재심사'를 다루는 최상위 위원회이므로, 구성원 수·소집 절차 같은 형식적 요건과 심의·의결사항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1.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장소·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7일 전이 아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지만,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X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O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이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다.
X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O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스스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문제 상황2020년 · 8번
지적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X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O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별도로 설치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X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O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전까지가 아니다.

중앙지적위원회 문제는 사람 수, 당연직 자리, 회의 통지, 심의사항을 네 칸으로 분리하면 섞이지 않는다. 특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이 위원회의 법정 심의사항이 아니다.

중앙지적위원회5~10위원장 · 지적업무 담당 국장부위원장 · 지적업무 담당 과장그 밖의 위원 임기 2년
소집 통지회의 5일 전까지 서면
개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적부심사 재심사심의·의결
지적기술자 양성심의·의결
지적측량 기술 개발·보급심의·의결
지적재조사 기본계획해당 없음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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