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맡고,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지적기술자 양성 등 법정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해하기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분야 전반의 정책·인사·재심사'를 다루는 최상위 위원회이므로, 구성원 수·소집 절차 같은 형식적 요건과 심의·의결사항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장소·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7일 전이 아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지만,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포인트
X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O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이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다.
X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O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스스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문제 상황2020년 · 8번
지적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X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O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별도로 설치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X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O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전까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