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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3 / 3

2차 · 부동산공시법

34회 · 2023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목의 종류별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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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2023부동산공시법 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정답: X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로 한다(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2.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정답: X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는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로 한다.

  3.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정답: X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가 아니라 "하천"으로 한다(구거는 인공적인 수로·둑 등의 부지).

  4.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정답: O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5.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정답: X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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