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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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시법 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정답: X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로 한다(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2.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정답: X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는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로 한다.

  3.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정답: X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가 아니라 "하천"으로 한다(구거는 인공적인 수로·둑 등의 부지).

  4.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정답: O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한 필지에 하나의 지목을 붙이는 원칙 아래 주된 용도를 따르는 주지목추종의 원칙이 작동하는 자리라, 공장 안의 사무실·창고·의료시설의 부지도 따로 떼어 내지 않는다. 공장용지에는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들어간다.

  5.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정답: X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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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목은 '땅의 용도를 한 단어로 요약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시설과 지목 명칭을 짝짓는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 정답은 ④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여객자동차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처럼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로 등록되지만, 변전소·공항항만시설·도축장처럼 언뜻 유사해 보이는 시설들은 잡종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①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X.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로 한다(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②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 X.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는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로 한다. ③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 X.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가 아니라 "하천"으로 한다(구거는 인공적인 수로·둑 등의 부지). ⑤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 X.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으로 한다. ④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 O.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암기 팁 · 학교의 교사와 부속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등록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운전학원·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물, 모래바람을 막는 방사제·방파제의 부지는 '잡종지'로 등록하지만, 변전소·송신소·수신소, 공항·항만시설, 도축장·쓰레기처리장·오물처리장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다. ·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한 설비를 갖춘 토지, 도로법상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2필지 이상의 진입로는 '도로'로 등록하지만,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춘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등록한다. 함정 여객자동차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처럼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로 등록되지만, 변전소·공항항만시설·도축장처럼 언뜻 유사해 보이는 시설들은 잡종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한 줄 예 궤도를 갖춘 교통용 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등록되며, 정수·배수 시설이 있는 부지는 '수도용지'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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