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6.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ㄴ.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ㄷ.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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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시법 1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정답: O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한다. 토지의 표시는 지적이 정하고 등기가 그것을 따라 적는 구조여서, 대장이 바뀐 사실 자체가 등기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반대로 등기가 정본이고 지적이 따라 적는다는 점과 방향이 맞물린다.

  2.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뿐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기록에 적힌 사람과 지금 처분하는 사람이 같은지를 주소로 맞대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3.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정증서로 제공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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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청정보는 '무엇을 등기해달라는 것인지'를 특정하는 정보이고 첨부정보는 '그 신청이 진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등기소는 등기부에 공시될 필요가 없는 사항(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까지는 신청정보로 요구하지 않는다. 정답은 ③ ㄱ, ㄴ, ㄷ ③·정답 ㄱ,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보기별로 보면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X.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 O.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 O.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O.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정증서로 제공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암기 팁 ·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에는 토지의 표시 중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표시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며(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만 문제됨),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함정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한 줄 예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에는 그 토지의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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