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ㄱ)에 등록한 날부터 (ㄴ)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ㄷ)를 접수한 날부터 (ㄹ)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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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시법 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ㄷ: 지적공부, ㄹ: 7일

    정답: X

    ㄱ을 등기완료의 통지서로 · ㄴ을 15일로 · ㄷ을 지적공부로 · ㄹ을 7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지적공부 · ㄴ은 7일 · ㄷ은 등기완료의 통지서 · ㄹ은 15일이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2.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7일, ㄷ: 지적공부, ㄹ: 15일

    정답: X

    ㄱ을 등기완료의 통지서로 · ㄷ을 지적공부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지적공부 · ㄷ은 등기완료의 통지서이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3.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정답: O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ㄱ:지적공부, ㄴ:7일, ㄷ:등기완료의 통지서, ㄹ:15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4. ㄱ: 지적공부, ㄴ: 10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정답: X

    ㄴ을 10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ㄴ은 7일이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5. ㄱ: 지적공부, ㄴ: 15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7일

    정답: X

    ㄴ을 15일로 · ㄹ을 7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ㄴ은 7일 · ㄹ은 15일이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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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공부와 등기부는 서로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별개의 장부이므로, 한쪽의 표시가 바뀌면 다른 쪽에도 반영되도록 '촉탁'과 '통지'라는 연결 장치를 두고 있다. 정답은 ③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소유자 정리의 근거를 '축척변경'이나 '등록전환'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등기부가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신규등록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ㄷ: 지적공부, ㄹ: 7일 → X. ㄱ,ㄷ이 서로 바뀌어 있고 ㄴ이 15일로 되어 있어 틀렸다. ②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7일, ㄷ: 지적공부, ㄹ: 15일 → X. ㄱ,ㄷ이 서로 바뀌어 있어 틀렸다(지적공부·등기완료의 통지서 순서가 반대). ④ ㄱ: 지적공부, ㄴ: 10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 X. ㄴ이 10일로 되어 있어 틀렸다(7일이 옳음). ⑤ ㄱ: 지적공부, ㄴ: 15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7일 → X. ㄴ,ㄹ이 15일·7일로 되어 있어 틀렸다. ③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 O.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ㄱ:지적공부, ㄴ:7일, ㄷ:등기완료의 통지서, ㄹ:15일. 암기 팁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 직권 조사·측량에 의한 정정, 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이동 등록,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등은 모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에 의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함정 토지소유자 정리의 근거를 '축척변경'이나 '등록전환'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등기부가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신규등록이다. 한 줄 예 행정구역 개편으로 어떤 토지가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 지번을 부여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그 토지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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