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

부동산등기법표시에 관한 등기

22.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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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시법 2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복수정답: ②,⑤) 정답은 ②입니다.

  1.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한 몸으로 묶여 있어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적어야 분리처분 금지가 드러난다.

  2.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X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별개이므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도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3.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다른 구분건물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3항). 대지권은 1동 건물 전체에 걸린 사항이라 한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모두가 등기를 못 하게 되기 때문이다.

  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1항). 1동 전체의 표제부가 갖추어져야 각 전유부분의 위치와 범위가 특정되기 때문이다.

  5.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 규약으로 공용부분이 되면서 등기기록이 폐쇄되었으므로 이전등기가 아니라 보존등기로 기록을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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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별개이므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도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②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X.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별개이므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도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①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O.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O.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O.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암기 팁 ·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별개이므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도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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