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

부동산등기법가등기

19.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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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시법 1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O

    해제조건부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가등기의 대상은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인데, 해제조건이 붙은 청구권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조건이 이루어지면 사라지는 것이라 순위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정답: O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순위를 새로 잡는 등기여서 갑구에 독립한 순위번호를 받고,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가 그 가등기에 부기등기로 붙는 것과 갈린다.

  3.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승낙서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단독신청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로 이미 확보한 순위를 실현하는 절차여서, 가처분으로 막는 것은 가등기 제도를 무력하게 만든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가등기는 본등기 이후에도 그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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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가등기는 장래에 본등기를 할 청구권을 미리 순위 보전해주는 제도이므로, 이미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나 애초에 순위 다툼이 없는 보존등기에는 필요하지도, 허용되지도 않는다는 원칙에서 세부 규정들이 파생된다. 정답은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이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X.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가등기는 본등기 이후에도 그대로 남는다). ①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 O.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②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 O.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③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O.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지만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를 할 수 없으며, 물권적 청구권이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의무자도 명의인… ·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함).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함정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이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한 줄 예 정지조건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기로 한 경우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지만,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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