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21.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ㄴ.「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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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시법 2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ㄹ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정답: X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한계상 각하사유에는 해당하나,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아니라 다른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2. ㄴ.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정답: O

    「하천법」상 하천은 사권을 설정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그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3.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정답: O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4.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정답: O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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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각하사유는 절차적 흠(신청정보 불비 등)과 실체적 흠('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등기를 애초에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정답은 ④ ㄴ, ㄷ, ㄹ ④·정답 ㄴ,ㄷ,ㄹ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먼저 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 X.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한계상 각하사유에는 해당하나,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아니라 다른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ㄴ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 O. 「하천법」상 하천은 사권을 설정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그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 O.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O.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암기 팁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를 위반한 등기,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일반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신청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포괄승계인 상속등기의 일괄처리 원칙에 어긋나므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함정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먼저 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한 줄 예 공동상속인 A·B·C 중 A가 자기 상속지분만 상속등기하거나 농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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