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21.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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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각하사유는 절차적 흠(신청정보 불비 등)과 실체적 흠('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등기를 애초에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정답은 ④ ㄴ, ㄷ, ㄹ ④·정답 ㄴ,ㄷ,ㄹ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먼저 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 X.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한계상 각하사유에는 해당하나,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아니라 다른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ㄴ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 O. 「하천법」상 하천은 사권을 설정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그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 O.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O.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암기 팁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를 위반한 등기,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일반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신청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포괄승계인 상속등기의 일괄처리 원칙에 어긋나므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함정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먼저 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한 줄 예 공동상속인 A·B·C 중 A가 자기 상속지분만 상속등기하거나 농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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