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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3 / 21

2차 · 부동산공시법

34회 · 2023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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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ㄴ.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선택지

ㄱ, ㄴ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3부동산공시법 21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ㄹ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정답: X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한계상 각하사유에는 해당하나,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아니라 다른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2. ㄴ.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정답: O

    「하천법」상 하천은 사권을 설정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그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3.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정답: O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4.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정답: O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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