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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3 / 7

2차 · 부동산공시법

34회 · 2023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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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2023부동산공시법 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시·도지사

    정답: X

    시·도지사는 지적삼각점성과 등본 발급기관이며,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은 아니다.

  2.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정답: X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한다.

  3. 지적소관청

    정답: O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

  4.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 발급 신청기관이 아니다.

  5.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X

    한국국토정보공사만으로는 신청기관으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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