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20.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절차이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재심사가 아니므로, 처분 당시 제출되지 않은 새 사실은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정답은 ②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의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X.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O.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O.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O. 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 O.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암기 팁 ·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관할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다. · 등기관의 처분시 주장·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이의신청 중에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되며(집행정지 효력 없음), 기록명령이 있어도 그 사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된 때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함정 이의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한 줄 예 등기신청이 각하되어 이의신청을 하는 사이 다른 사람이 같은 부동산에 대해 별도로 등기를 신청하면, 그 신청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수리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