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20.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각하는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일 뿐 등기부에 아무 변화도 남기지 않아 남이 손해를 볼 일이 없기 때문이다.

  2.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답: X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그 사이에 등기가 진행되므로, 늦으면 실익이 사라질 수 있다.

  4. 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등기관의 처분 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이의는 그 처분이 당시의 자료로 옳았는지를 다시 보는 절차여서, 뒤에 생긴 사정으로 처분을 되돌리지 않는다.

  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정답: O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이의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것의 다른 얼굴이라, 등기부의 진행은 멈추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절차이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재심사가 아니므로, 처분 당시 제출되지 않은 새 사실은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정답은 ②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의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X.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O.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O.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O. 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 O.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암기 팁 ·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관할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다. · 등기관의 처분시 주장·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이의신청 중에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되며(집행정지 효력 없음), 기록명령이 있어도 그 사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된 때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함정 이의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한 줄 예 등기신청이 각하되어 이의신청을 하는 사이 다른 사람이 같은 부동산에 대해 별도로 등기를 신청하면, 그 신청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수리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