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측정한 값이 145.450㎡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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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면적은 측량한 실제 수치를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정밀도 기준(1㎡ 단위 vs 0.1㎡ 단위)에 맞춰 끝수 처리 규칙으로 다듬어 등록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145.4㎡」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0.050㎡처럼 정확히 5로 끝나는 값을 무조건 올림 처리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앞자리 숫자의 홀짝에 따라 처리 방향이 갈리고 그 결과가 0.0㎡이 되면 최소단위로 올린다. 선지별로 보면 ① 145㎡ → X. 145㎡는 소수점 이하를 모두 버린 값으로, 600분의 1 축척 지역의 소수 첫째자리 등록 규정을 반영하지 않았다. ③ 145.45㎡ → X. 145.45㎡는 소수 둘째자리까지 그대로 등록한 값으로, 한 자리 단위 등록 규정을 반영하지 않았다. ④ 145.5㎡ → X. 145.5㎡는 0.05를 무조건 올림 처리한 값으로, 끝자리가 짝수이면 버리는 규정을 반영하지 않았다. ⑤ 146㎡ → X. 146㎡는 반올림을 잘못 적용한 값이다. ② 145.4㎡ → O. 축척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등록하며,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0.05제곱미터인 경우 그 끝자리 숫자가 짝수이면 버린다. 145.450㎡에서 끝자리(소수 첫째자리) 4는 짝수이므로 버려 145.4㎡로 등록한다. 암기 팁 · 지적도 축척 600분의 1 지역·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지역은 면적을 0.1㎡ 단위까지, 그 밖의 지역은 1㎡ 단위로 등록한다. · 끝수가 정확히 0.05㎡로 끝나는 경우 그 앞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되, 버림의 결과 0.0㎡이 되면 최소 등록단위인 0.1㎡로 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배분해 합계가 분할 전 면적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함정 0.050㎡처럼 정확히 5로 끝나는 값을 무조건 올림 처리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앞자리 숫자의 홀짝에 따라 처리 방향이 갈리고 그 결과가 0.0㎡이 되면 최소단위로 올린다. 한 줄 예 600분의 1 축척 지역에서 신규등록 면적이 145.450㎡로 측정되면, 앞자리 4가 짝수이므로 버림 처리되어 토지대장에는 145.4㎡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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