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17.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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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익권 등기사항은 대체로 '그 권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느 범위에 미치는지'를 등기부에 남기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각 권리별로 요구되는 특유의 기재사항(지상권의 목적, 지역권의 목적, 임차권의 차임 등)을 서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④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의 첨부정보를 '토지대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지적도'다. 선지별로 보면 ①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 X.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 X.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 등기기록뿐 아니라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X.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먼저 말소하여야 함). ⑤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 X. 차임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도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한다. ④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 O.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공동전세목록은 목적물이 5개 이상인 경우에 작성). 암기 팁 · 지상권설정등기와 지역권설정등기 모두 그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한다. · 지상권설정등기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토지대장이 아님). ·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차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도 등기사항이다. 함정 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의 첨부정보를 '토지대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지적도'다. 한 줄 예 한 필지 토지의 절반에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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