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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3 / 18

2차 · 부동산공시법

34회 · 2023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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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23부동산공시법 1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X

    등기기록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를 기록하나 주민등록번호는 근저당권등기의 필수 기록사항이 아니다.

  2.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정답: O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하나의 채권최고액으로 기록).

  3.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정답: O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4.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정답: O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감액은 후순위권리자에게 유리하므로).

  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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