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8.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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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시법 1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X

    등기기록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를 기록하나 주민등록번호는 근저당권등기의 필수 기록사항이 아니다.

  2.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정답: O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하나의 채권최고액으로 기록).

  3.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정답: O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등기 시점의 환율로 원화로 바꾸어 적으면 뒤에 환율이 바뀔 때마다 등기와 실제가 어긋나기 때문이다.

  4.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정답: O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감액은 후순위권리자에게 유리하므로).

  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 수용은 원시취득이라 종전의 부담이 따라오지 않으며,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과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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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 등기사항은 '그 채권이 정확히 얼마인지, 누구의 채무를 담보하는지'를 등기부에 명확히 남기려는 취지이므로, 금액이 불확정적인 채권이나 여러 부동산에 걸친 공동담보처럼 특수한 경우마다 별도의 기재 규칙을 두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을 '부동산 3개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X. 등기기록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를 기록하나 주민등록번호는 근저당권등기의 필수 기록사항이 아니다. ②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 O.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하나의 채권최고액으로 기록). ③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 O.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④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 O.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감액은 후순위권리자에게 유리하므로).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O.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해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해야 한다. · 공동담보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3~4개인 경우에는 작성 의무가 없다. 함정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을 '부동산 3개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한 줄 예 채권최고액을 확정할 수 없는 특수한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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