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3.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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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시법 1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건이 성취되어야 유증의 효력이 생기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등기할 수 없다.

  2.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사립대학은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가 아니라 설립자인 학교법인(또는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3. 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등기신청은 이미 성립한 계약을 공부에 옮기는 절차라 쌍방의 이해가 충돌하지 않으므로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로 다룬다.

  4.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 명의로 등기하고 신청은 대표자가 하므로, 등기명의인과 신청인이 갈린다.

  5.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정답: O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에서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등기명의인이 되는 사람은 채무자이고 신청하는 사람만 채권자여서, 대위는 신청의 자격을 빌리는 것일 뿐 권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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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사례들은 모두 '누가 진짜 신청인·이해관계인인가'를 가려내는 문제로 수렴한다 — 대위등기에서는 채무자가 여전히 등기신청인이고, 말소등기에서는 순위상 후순위 권리자만 승낙서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이 된다. 정답은 ②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을 대위채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신청인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이고 대위채권자는 그를 대신해 신청할 뿐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X. 사립대학은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가 아니라 설립자인 학교법인(또는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O.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 O. 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 O.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암기 팁 ·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은 대위채권자(甲)가 아니라 채무자(乙)이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등기완료통지는 乙에게 한다. · 검인은 공유물분할합의·양도담보계약·명의신탁해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하지만, 임의경매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필요 없다. · 말소등기의 승낙서 첨부 대상은 말소되는 권리보다 후순위인 이해관계인(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시 가압류권자)이며, 선순위 권리자는 대상이 아니다. 함정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을 대위채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신청인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이고 대위채권자는 그를 대신해 신청할 뿐이다. 한 줄 예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완료통지는 실제 등기명의인이 되는 乙에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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