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측량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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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측량은 '누가 신청하는가'(이해관계인의 의뢰 vs 지적소관청 직권/검사)와 '그 결과를 누구에게 확인받는가'(기준점 종류별 신청기관)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출제된다. 정답은 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적삼각점성과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을 같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지적측량 의뢰서 → X. 지적측량 의뢰서는 의뢰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다.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 → X.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서류이다. ④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 X.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관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정리할 때 작성하는 서류이다. ⑤ 지적측량 결과서 → X. 지적측량 결과서는 측량이 완료된 후 작성되는 서류로, 의뢰 다음 날까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다. 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 O.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등이 주체가 되므로 이해관계인의 의뢰 대상이 아니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의뢰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열람·등본 발급을 신청한다. 함정 지적삼각점성과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을 같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한다. 한 줄 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이 필요한 경우, 이는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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