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5.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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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시법 1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정답: O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둘 다 갑구와 을구에 나뉘어 적히므로 순위번호로는 견줄 수 없고, 같은 잣대인 접수번호로 앞뒤를 가린다.

  2.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정답: O

    2번 저당권 설정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3.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정답: X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면 말소회복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1번 근저당권이 2번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4.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정답: O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가 그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하므로 그 사이의 등기는 본등기와 저촉되는 한 직권말소된다.

  5.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정답: O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근저당권이 먼저 토지에 붙어 있었으므로, 뒤에 대지권이 생겼다고 해서 앞선 담보권의 순위가 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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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덧붙이는 등기이므로, 그 변경이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단순 표시변경, 이전등기 등)에는 승낙 없이도 부기등기로 처리되지만, 채권최고액 증액처럼 후순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정답은 ③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증액 변경등기도 승낙 없이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선지별로 보면 ③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 X.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면 말소회복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1번 근저당권이 2번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O.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②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 O. 2번 저당권 설정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④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 O.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⑤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 O.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암기 팁 ·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지상권 위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한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후순위 권리자 등)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전후(순위번호·접수번호)에 따르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함정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증액 변경등기도 승낙 없이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한 줄 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그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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