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3년 제34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15.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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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덧붙이는 등기이므로, 그 변경이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단순 표시변경, 이전등기 등)에는 승낙 없이도 부기등기로 처리되지만, 채권최고액 증액처럼 후순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정답은 ③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증액 변경등기도 승낙 없이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선지별로 보면 ③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 X.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면 말소회복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1번 근저당권이 2번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O.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②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 O. 2번 저당권 설정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④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 O.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⑤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 O.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암기 팁 ·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지상권 위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한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후순위 권리자 등)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전후(순위번호·접수번호)에 따르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함정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증액 변경등기도 승낙 없이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한 줄 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그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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