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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 4문항 등장

하위개념지목의 종류별 결정 기준의 하위개념이에요

등록면적의 결정과 끝수 처리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등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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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원칙적으로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하되,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은 0.1제곱미터 단위로 정하며, 끝수가 0.05㎡ 미만이면 버리고 초과하면 올린다.
면적은 측량한 실제 수치를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정밀도 기준(1㎡ 단위 vs 0.1㎡ 단위)에 맞춰 끝수 처리 규칙으로 다듬어 등록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지적도 축척 600분의 1 지역·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지역은 면적을 0.1㎡ 단위까지, 그 밖의 지역은 1㎡ 단위로 등록한다.
  2. 끝수가 정확히 0.05㎡로 끝나는 경우 그 앞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되, 버림의 결과 0.0㎡이 되면 최소 등록단위인 0.1㎡로 한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배분해 합계가 분할 전 면적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Xㄱ: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Oㄱ: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모두 틀렸다("끝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의 다음 숫자" 기준이다).

등록단위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 끝수를 처리한다. 정확히 절반인 5는 무조건 올림이 아니라 앞자리 홀짝으로 판정한다.

축척 1/600·좌표등록부 지역0.1㎡소수 첫째 자리
그 밖의 지역1㎡정수 단위
145.449145.40.05 미만 → 버림
145.450145.4정확히 5 + 앞자리 4 짝수
145.550145.6정확히 5 + 앞자리 5 홀수
145.551145.60.05 초과 →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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