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건물의 표시등기는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 등 물리적 현황을 표제부에 반영한다. 건축물대장에 합병등록이 되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기존 권리의 동일성과 순위를 잇는 저당권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이해하기
'표시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물리적 현황(면적·구조·합병 등)을 반영하는 등기이고, 부기등기는 기존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덧붙이는 등기라는 두 축을 구분해서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건축물대장상 건물 합병등록이 있으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저당권 이전등기는 기존 저당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등기이므로 부기등기로 한다.
-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건물합병은 표시변경이고 저당권 이전은 권리변동이다. 둘을 같은 등기 유형으로 묶지 말고, 후자는 기존 저당권의 순위를 잇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