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건물의 표시등기는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 등 물리적 현황을 표제부에 반영한다. 건축물대장에 합병등록이 되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기존 권리의 동일성과 순위를 잇는 저당권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이해하기
'표시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물리적 현황(면적·구조·합병 등)을 반영하는 등기이고, 부기등기는 기존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덧붙이는 등기라는 두 축을 구분해서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건축물대장상 건물 합병등록이 있으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저당권 이전등기는 기존 저당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등기이므로 부기등기로 한다.
-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14번
표시에 관한 등기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X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O합필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있는 상태 그대로 합필할 수 있다. 그 외의 등기(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합필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모두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38조·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X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O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별개이므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도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18년 · 15번
표시에 관한 등기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O합병하려는 건물 중 어느 한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제한사유에 해당하여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X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는 소관청의 촉탁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문제 상황2017년 · 13번
표시에 관한 등기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X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O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주등기이며, 부기등기가 아니다.
X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O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외에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와 을구를 두며, 전유부분에 갑구와 을구만 두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