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건물의 표시등기와 부기등기

부동산공시법 · 표시에 관한 등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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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표시등기는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 등 물리적 현황을 표제부에 반영한다. 건축물대장에 합병등록이 되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기존 권리의 동일성과 순위를 잇는 저당권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표시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물리적 현황(면적·구조·합병 등)을 반영하는 등기이고, 부기등기는 기존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덧붙이는 등기라는 두 축을 구분해서 이해하면 된다.
  1. 건축물대장상 건물 합병등록이 있으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 저당권 이전등기는 기존 저당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등기이므로 부기등기로 한다.
  3.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1. 건물합병은 표시변경이고 저당권 이전은 권리변동이다. 둘을 같은 등기 유형으로 묶지 말고, 후자는 기존 저당권의 순위를 잇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한다.

건물등기 표제부·권리부 두 창구

건물 합병은 표제부의 물리적 현황을 고치는 표시등기이고, 저당권 이전은 을구의 권리 승계를 적는 부기등기다. 담당 창구와 목적을 먼저 분리한다.

표제부건물의 표시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합병·분할
대장 합병등록 후 1개월
갑·을구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저당권전세권임차권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
1건축물대장 합병등록2등기명의인의 1개월 내 신청3기존 등기기록 정리·폐쇄4새 건물 표제부에 합병 반영
주등기접수 순서로 독립 순위
부기등기기초가 된 주등기의 순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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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표시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물리적 현황(면적·구조·합병 등)을 반영하는 등기이고, 부기등기는 기존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덧붙이는 등기라는 두 축을 구분해서 이해하면 된다.

건축물대장상 건물 합병등록이 있으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저당권 이전등기는 기존 저당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등기이므로 부기등기로 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함정: 건물합병은 표시변경이고 저당권 이전은 권리변동이다. 둘을 같은 등기 유형으로 묶지 말고, 후자는 기존 저당권의 순위를 잇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한다.

예: 인접한 두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하나로 합병 등록되었다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합병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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