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지만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를 할 수 없으며, 물권적 청구권이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의무자도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함).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명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만으로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해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가등기 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여전히 원래의 가등기의무자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이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