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하지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후순위 권리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이해하기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덧붙이는 등기이므로, 그 변경이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단순 표시변경, 이전등기 등)에는 승낙 없이도 부기등기로 처리되지만, 채권최고액 증액처럼 후순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변경은 그 승낙을 받아야만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지상권 위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한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후순위 권리자 등)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전후(순위번호·접수번호)에 따르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17번
권리에 관한 등기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X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O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X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O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면 말소회복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1번 근저당권이 2번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문제 상황2022년 · 19번
권리에 관한 등기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X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
O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문제 상황2019년 · 22번
권리에 관한 등기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X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O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는 주등기로 실행하며 부기등기가 아니다.
문제 상황2018년 · 20번
권리에 관한 등기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X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O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는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