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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개념 목록으로

기출 all-in-one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등기법 · 5문항 등장

하위개념소유권보존·이전등기의 하위개념이에요

부기등기의 대상과 등기 순위

부동산공시법 · 권리에 관한 등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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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하지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후순위 권리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덧붙이는 등기이므로, 그 변경이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단순 표시변경, 이전등기 등)에는 승낙 없이도 부기등기로 처리되지만, 채권최고액 증액처럼 후순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변경은 그 승낙을 받아야만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1.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지상권 위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한다.
  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후순위 권리자 등)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3.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전후(순위번호·접수번호)에 따르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문제 상황2025년 · 17번
권리에 관한 등기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X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O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X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O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면 말소회복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1번 근저당권이 2번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문제 상황2022년 · 19번
권리에 관한 등기

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X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
O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문제 상황2019년 · 22번
권리에 관한 등기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X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O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는 주등기로 실행하며 부기등기가 아니다.
문제 상황2018년 · 20번
권리에 관한 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X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O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는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는 새 순위를 만드는 별도 줄이 아니라 기존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이는 방식이다. 주등기의 순위를 이어받되, 같은 주등기에 달린 부기등기끼리는 자기들 사이의 등기 순서로 겨룬다.

3주등기 · 지상권 설정기준 순위
3-1부기 · 지상권 이전3번 순위 승계
3-2부기 · 다시 이전3-1 뒤
4주등기 · 저당권 설정3번 다음 순위
권리의 이전등기부기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부기등기
환매특약소유권이전과 함께 부기
채권최고액 증액 변경제3자 승낙 있어야 부기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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