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하위개념소유권보존·이전등기의 하위개념이에요

부기등기의 대상과 등기 순위

부동산공시법 · 권리에 관한 등기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부기등기는 앞선 등기에 덧붙여 그 순위를 그대로 물려받는 등기다. 그래서 이미 있는 권리를 손보거나 그 권리 자체를 옮기는 일에 쓰이고, 새 권리를 세우는 일에는 쓰지 않는다.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덧붙이는 등기이므로, 그 변경이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단순 표시변경, 이전등기 등)에는 승낙 없이도 부기등기로 처리되지만, 채권최고액 증액처럼 후순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변경은 그 승낙을 받아야만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1.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지상권 위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한다.
  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후순위 권리자 등)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3.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전후(순위번호·접수번호)에 따르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1.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증액 변경등기도 승낙 없이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부기등기 순위 스택

부기등기는 새 순위를 만드는 별도 줄이 아니라 기존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이는 방식이다. 주등기의 순위를 이어받되, 같은 주등기에 달린 부기등기끼리는 자기들 사이의 등기 순서로 겨룬다.

3주등기 · 지상권 설정기준 순위
3-1부기 · 지상권 이전3번 순위 승계
3-2부기 · 다시 이전3-1 뒤
4주등기 · 저당권 설정3번 다음 순위
권리의 이전등기부기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부기등기
환매특약소유권이전과 함께 부기
채권최고액 증액 변경제3자 승낙 있어야 부기
이해관계인등기 방식
이해관계인 없음
부기로 변경
있고 승낙정보 제공
부기로 변경
있고 승낙 없음
주등기로 변경·후순위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17번 유형)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덧붙이는 등기이므로, 그 변경이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단순 표시변경, 이전등기 등)에는 승낙 없이도 부기등기로 처리되지…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지상권 위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한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후순위 권리자 등)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전후(순위번호·접수번호)에 따르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함정: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증액 변경등기도 승낙 없이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그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