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부기등기는 앞선 등기에 덧붙여 그 순위를 그대로 물려받는 등기다. 그래서 이미 있는 권리를 손보거나 그 권리 자체를 옮기는 일에 쓰이고, 새 권리를 세우는 일에는 쓰지 않는다.
이해하기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덧붙이는 등기이므로, 그 변경이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단순 표시변경, 이전등기 등)에는 승낙 없이도 부기등기로 처리되지만, 채권최고액 증액처럼 후순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변경은 그 승낙을 받아야만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지상권 위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한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후순위 권리자 등)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전후(순위번호·접수번호)에 따르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증액 변경등기도 승낙 없이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