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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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시법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정답: X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된 때가 아니라 그 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는 등으로 완료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3조 제2항). 사업지구 안에서는 토지의 이동을 사업이 끝난 때 한꺼번에 처리하므로, 진행 단계만이라도 제때 알려 두게 한 것이다.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정답: O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신청한 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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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은 토지의 형질이 통째로 바뀌므로, 개별 토지이동 신청 대신 사업 단계(착수·변경·완료)에 맞춰 일괄 신고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정답은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농어촌정비사업의 토지이동 시기를 '공사 착수 시'로 착각하기 쉽지만, 기준 시점은 '공사가 준공된 때'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X.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된 때가 아니라 그 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는 등으로 완료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O.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O.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 O.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신청한 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암기 팁 ·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 토지의 이동은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착수(시행)된 때'가 아니다. ·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에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없으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이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제86조 신청과 구분되는 제87조의 대위 규정이다. 함정 농어촌정비사업의 토지이동 시기를 '공사 착수 시'로 착각하기 쉽지만, 기준 시점은 '공사가 준공된 때'이다. 한 줄 예 택지개발사업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사업완료 신고를 함으로써 별도의 토지이동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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