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5.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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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시법 1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 제2항 제3호). 등기필정보는 다음 등기에서 본인임을 증명할 열쇠인데, 신청하지도 않은 등기권리자에게 미리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항이 든 다섯 가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신하지 않은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다.

  2.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새로 권리를 얻은 사람만 다음 등기에서 그 열쇠를 쓰므로, 등기완료통지와 달리 받는 사람이 한쪽으로 좁혀진다.

  3.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등기필정보는 분실하더라도 재교부 제도가 없으므로,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4.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공동신청이 아니어서 상대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등기필정보로 증명하게 한 것이다.

  5.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정답: O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 제2항 제5호). 소유자가 스스로 신청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 열쇠를 쓸 자리가 없다. 직권 보존등기의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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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기부는 공시(公示)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장부이므로 열람의 문턱을 낮게 두는 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은 거래 안정을 위해 집행정지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대조된다. 정답은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번호 부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부여 주체는 등기관이다. 선지별로 보면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X. 등기필정보는 분실하더라도 재교부 제도가 없으므로,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①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O.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②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O.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O.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 O.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암기 팁 · 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함정 등록번호 부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부여 주체는 등기관이다. 한 줄 예 새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 등기를 위해 등록번호가 필요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이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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