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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9 / 15

2차 · 부동산공시법

30회 · 2019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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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2019부동산공시법 1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2.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등기필정보는 분실하더라도 재교부 제도가 없으므로,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4.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5.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정답: O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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