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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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시법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O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회복등록은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4.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X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번부여, 지적도·임야도의 축척,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회복은 모두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존재·범위를 어떻게 표시·유지·소멸시키는가'라는 같은 문제의 다른 국면이다. 정답은 ④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야도의 축척을 지적도와 같은 여러 종류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야도는 1/3000과 1/6000 두 가지 축척만 사용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 X.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O.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 O.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회복등록은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O.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로 연결해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며, 지번변경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 지적도의 축척은 500·600·1000·1200·2400·3000·6000분의 1 등 여러 종류이지만, 임야도의 축척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두 가지뿐이다 — ·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지는 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함정 임야도의 축척을 지적도와 같은 여러 종류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야도는 1/3000과 1/6000 두 가지 축척만 사용한다. 한 줄 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로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가 통지받고도 60일 내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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