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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9 / 21

2차 · 부동산공시법

30회 · 2019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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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2019부동산공시법 2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X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에 따른 등기이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2.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O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3.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정답: O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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