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1.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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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시법 2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X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에 따른 등기이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2.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O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같은 토지에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하나의 부동산에 보존등기가 둘이면 어느 쪽이 진정한 것인지 등기부만으로 가릴 수 없어 중복등기가 되기 때문이다.

  3.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2항). 건물은 토지와 달리 대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따로 증명하게 한 것이다.

  5.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정답: O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한다. 임차권을 적을 등기기록이 아직 없으므로 그 바탕을 먼저 만들어야 하고,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에서 직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과 같은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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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기제도는 '실제 권리변동의 연속된 과정'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원시취득자를 건너뛰고 바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속처럼 법률로 당연히 승계되는 경우에는 중간 단계(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정답은 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 X.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에 따른 등기이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②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O.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③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O.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 O.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암기 팁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곧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원소유자 명의 보존등기를 거쳐야 한다. · 등기의무자(매도인)가 사망하고 단독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피상속인에서 매수인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속등기 생략). · 수용개시일 후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의 원시취득 효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함정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 줄 예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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