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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9 / 23

2차 · 부동산공시법

30회 · 2019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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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2019부동산공시법 2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정답: X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임의적 기록사항이다(등기원인에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2.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정답: X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며 2개인 경우에는 각 등기기록에 다른 부동산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O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그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4.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5.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X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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