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3.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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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시법 2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정답: X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임의적 기록사항이다(등기원인에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2.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정답: X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며 2개인 경우에는 각 등기기록에 다른 부동산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O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그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4.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5.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X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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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 등기사항은 '그 채권이 정확히 얼마인지, 누구의 채무를 담보하는지'를 등기부에 명확히 남기려는 취지이므로, 금액이 불확정적인 채권이나 여러 부동산에 걸친 공동담보처럼 특수한 경우마다 별도의 기재 규칙을 두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을 '부동산 3개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 X.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임의적 기록사항이다(등기원인에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②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 X.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며 2개인 경우에는 각 등기기록에 다른 부동산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 X.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 X.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 O.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그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암기 팁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해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해야 한다. · 공동담보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3~4개인 경우에는 작성 의무가 없다. 함정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을 '부동산 3개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한 줄 예 채권최고액을 확정할 수 없는 특수한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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