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측량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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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측량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만들거나(신규등록·등록전환) 바꾸거나(정정·말소) 확인할(현황측량)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지적공부를 정리만 하는 경우(예: 합병)에는 별도 측량이 필요 없다는 점과 대비해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의 합병도 지적공부가 바뀌니 측량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합병은 새로 측량할 경계·좌표·면적이 없으므로 지적측량 실시 사유가 아니다. 보기별로 보면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O.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O.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ㄷ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O.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ㄹ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O. 토지소유자가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지적공부의 복구·정정 등은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토지의 합병은 새로운 경계·좌표를 확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현황측량'이라 하며, 경계복원측량·등록전환측량 등과 구분된다. 함정 토지의 합병도 지적공부가 바뀌니 측량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합병은 새로 측량할 경계·좌표·면적이 없으므로 지적측량 실시 사유가 아니다. 한 줄 예 지상건축물이 지적도상 경계를 침범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해 실제 현황과 등록된 경계를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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