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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9 / 22

2차 · 부동산공시법

30회 · 2019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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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환매특약등기

권리소멸약정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2019부동산공시법 2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환매특약등기

    정답: O

    환매특약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2. 권리소멸약정등기

    정답: O

    권리소멸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정답: O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4.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정답: X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는 주등기로 실행하며 부기등기가 아니다.

  5.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정답: O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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