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22.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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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덧붙이는 등기이므로, 그 변경이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단순 표시변경, 이전등기 등)에는 승낙 없이도 부기등기로 처리되지만, 채권최고액 증액처럼 후순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정답은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증액 변경등기도 승낙 없이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선지별로 보면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 X.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는 주등기로 실행하며 부기등기가 아니다. ① 환매특약등기 → O. 환매특약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② 권리소멸약정등기 → O. 권리소멸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 O.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 O.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암기 팁 ·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지상권 위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한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후순위 권리자 등)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전후(순위번호·접수번호)에 따르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함정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증액 변경등기도 승낙 없이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한 줄 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그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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