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9년 / 20번
20.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O①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정답
X②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정답
X③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정답
X④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정답
X⑤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정답
2019년 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O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X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전에 제3자 명의로 동일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양립할 수 없어 등기할 수 없다.
③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정답: X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는 그 승낙서 등이 없으면 등기할 수 없다.
④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등기관이 첨부정보를 다시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X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양립할 수 없어 등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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