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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9 / 20

2차 · 부동산공시법

30회 · 2019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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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019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O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2.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X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전에 제3자 명의로 동일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양립할 수 없어 등기할 수 없다.

  3.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정답: X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는 그 승낙서 등이 없으면 등기할 수 없다.

  4.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등기관이 첨부정보를 다시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를 할 수 없다.

  5.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X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양립할 수 없어 등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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