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6.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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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시법 1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정답: O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계약과 대금 지급만으로는 소유권이 옮겨 가지 않는다.

  2. 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乙은 甲의 위임을 받으면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신청행위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어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로 허용된다).

  3.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정답: O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

  4.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甲이 협조하지 않으면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결이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므로 공동신청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관이 실제로 기록한 시점이 아니라 접수 시점으로 소급한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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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위의 개념 카드들(소유권·저당권·용익권·신탁·공유·부기등기·환매특약)로 깔끔히 분류되지 않는 등기법 총론 성격의 개별 지문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들로 알아두어야 한다. 정답은 ② 「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② 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X. 乙은 甲의 위임을 받으면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신청행위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어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로 허용된다). ①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O.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③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 O.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암기 팁 · 당사자가 등기원인에 특정 약정을 포함시켰더라도,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등기할 수 없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결수용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특유의 규정이 적용된다. ·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함정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한 줄 예 당사자가 특약으로 등기원인에 특정 조건을 붙였더라도, 그 조건이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등기관은 이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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