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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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부동산종합공부는 여러 행정기관이 따로 관리하던 토지·건물·가격·이용계획 정보를 한 장으로 모아 보여주는 통합 공부이므로, 원본 정보는 여전히 각 소관 기관이 관리하고 지적소관청은 이를 연계·관리할 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부동산종합공부가 원본 정보까지 새로 만든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원본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공부일 뿐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X.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그 대상 기관이 아니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O.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열람·발급 신청서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등록하여야 한다. 암기 팁 ·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소유자(토지대장 등), 건축물의 표시·소유자(건축물대장), 토지의 이용 및 규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의 가격(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함정 부동산종합공부가 원본 정보까지 새로 만든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원본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공부일 뿐이다. 한 줄 예 토지의 가격 정보가 잘못 등록된 것을 발견한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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