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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9 / 2

2차 · 부동산공시법

30회 · 2019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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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축척변경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2019부동산공시법 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축척변경위원회

    정답: X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별도의 위원회이다.

  2. 중앙지적위원회

    정답: O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이다.

  3. 토지수용위원회

    정답: X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위원회로 무관하다.

  4. 경계결정위원회

    정답: X

    경계결정위원회라는 명칭의 법정 위원회는 없다.

  5. 지방지적위원회

    정답: X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1차)를 담당하며, 그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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