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4.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ㅁ.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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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ㅁ 모두 각하사유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보존등기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2.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 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4.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여야 한다).

  5.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저당권의 수반성 위반).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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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각하사유는 절차적 흠(신청정보 불비 등)과 실체적 흠('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등기를 애초에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ㅁ ⑤·정답 ㄱ,ㄴ,ㄷ,ㄹ,ㅁ 모두 각하사유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먼저 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O.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보존등기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O.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 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 O.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O.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여야 한다).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O.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저당권의 수반성 위반). 암기 팁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를 위반한 등기,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일반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신청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포괄승계인 상속등기의 일괄처리 원칙에 어긋나므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함정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먼저 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한 줄 예 공동상속인 A·B·C 중 A가 자기 상속지분만 상속등기하거나 농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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