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8.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
ㄷ.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ㄹ.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ㅁ.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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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시법 1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ㄹ,ㅁ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협의성립확인서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붙인다. 수용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시취득하는 것이라 종전 소유자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신청이 아니라 촉탁으로 한다는 점이 갈린다.

  2.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

    정답: X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의 개시일로 기재해야 한다.

  3.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X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 ㄹ.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5. 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정답: O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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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위의 개념 카드들(소유권·저당권·용익권·신탁·공유·부기등기·환매특약)로 깔끔히 분류되지 않는 등기법 총론 성격의 개별 지문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들로 알아두어야 한다. 정답은 ③ ㄱ, ㄹ, ㅁ ③·정답 ㄱ,ㄹ,ㅁ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보기별로 보면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 → X.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의 개시일로 기재해야 한다.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 X.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O.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 O.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 O.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암기 팁 · 당사자가 등기원인에 특정 약정을 포함시켰더라도,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등기할 수 없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결수용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특유의 규정이 적용된다. ·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함정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한 줄 예 당사자가 특약으로 등기원인에 특정 조건을 붙였더라도, 그 조건이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등기관은 이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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