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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9 / 18

2차 · 부동산공시법

30회 · 2019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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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ㄹ.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선택지

ㄱ, ㄴ, ㄷ

ㄱ, ㄷ, ㄹ

ㄱ, ㄹ, ㅁ

ㄴ, ㄷ, ㅁ

ㄴ, ㄹ, ㅁ

2019부동산공시법 18번 해설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ㄹ,ㅁ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

    정답: X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의 개시일로 기재해야 한다.

  3.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X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 ㄹ.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5. 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정답: O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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