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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개념 목록으로

기출 all-in-one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관리법 · 4문항 등장

하위개념지번부여·등록전환·합병과 직권 정정의 하위개념이에요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신청 특례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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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농어촌정비법과 대통령령상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고, 필요한 토지이동을 신청한다. 공동주택 부지 등 법 제87조의 사유에서는 관리인·공유자 대표자 등 법정 대위신청자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은 토지의 형질이 통째로 바뀌므로, 개별 토지이동 신청 대신 사업 단계(착수·변경·완료)에 맞춰 일괄 신고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1.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 토지의 이동은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착수(시행)된 때'가 아니다.
  3.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에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없으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이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제86조 신청과 구분되는 제87조의 대위 규정이다.
문제 상황2025년 · 5번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X「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O「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시행·관할하는 사업으로, 시행자가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0년 · 9번
토지의 이동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ㄴ) 이내에 하여야 한다.

Xㄱ: 시·도지사, ㄴ: 15일
O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ㄱ:지적소관청), 그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ㄴ:15일).
X「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O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된 때가 아니라 그 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는 등으로 완료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대규모 개발지역은 필지별 신청보다 사업시행자가 단계별 신고와 일괄 토지이동 신청을 맡는다. 신고 시계와 토지이동 발생시점을 분리한다.

1착수사유 발생일부터 15일사업지역·시행자 신고
2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5일변경 내용 신고
3완료사유 발생일부터 15일완료 신고 후 이동 정리
토지이동 발생시점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
원칙 신청자해당 개발사업 시행자
시행자 신청 불능법정 대체신청자 확인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 → 집합건물법상 관리인관리인이 없으면 →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개별 토지소유자는 먼저 시행자에게 이동신청 요청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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