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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신청 특례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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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농어촌정비법과 대통령령상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고, 필요한 토지이동을 신청한다. 공동주택 부지 등 법 제87조의 사유에서는 관리인·공유자 대표자 등 법정 대위신청자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은 토지의 형질이 통째로 바뀌므로, 개별 토지이동 신청 대신 사업 단계(착수·변경·완료)에 맞춰 일괄 신고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1.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 토지의 이동은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착수(시행)된 때'가 아니다.
  3.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에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없으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이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제86조 신청과 구분되는 제87조의 대위 규정이다.
  1. 농어촌정비사업의 토지이동 시기를 '공사 착수 시'로 착각하기 쉽지만, 기준 시점은 '공사가 준공된 때'이다.

개발사업 토지이동 도크

대규모 개발지역은 필지별 신청보다 사업시행자가 단계별 신고와 일괄 토지이동 신청을 맡는다. 신고 시계와 토지이동 발생시점을 분리한다.

1착수사유 발생일부터 15일사업지역·시행자 신고
2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5일변경 내용 신고
3완료사유 발생일부터 15일완료 신고 후 이동 정리
토지이동 발생시점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
원칙 신청자해당 개발사업 시행자
시행자 신청 불능법정 대체신청자 확인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 → 집합건물법상 관리인관리인이 없으면 →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개별 토지소유자는 먼저 시행자에게 이동신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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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5번 유형)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은 토지의 형질이 통째로 바뀌므로, 개별 토지이동 신청 대신 사업 단계(착수·변경·완료)에 맞춰 일괄 신고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 토지의 이동은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착수(시행)된 때'가 아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에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없으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이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제86조 신청과 구분되는 제87조의 대위 규정이다.

함정: 농어촌정비사업의 토지이동 시기를 '공사 착수 시'로 착각하기 쉽지만, 기준 시점은 '공사가 준공된 때'이다.

예: 택지개발사업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사업완료 신고를 함으로써 별도의 토지이동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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