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도시개발법·농어촌정비법과 대통령령상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고, 필요한 토지이동을 신청한다. 공동주택 부지 등 법 제87조의 사유에서는 관리인·공유자 대표자 등 법정 대위신청자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이해하기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은 토지의 형질이 통째로 바뀌므로, 개별 토지이동 신청 대신 사업 단계(착수·변경·완료)에 맞춰 일괄 신고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핵심 포인트
-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 토지의 이동은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착수(시행)된 때'가 아니다.
-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에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없으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이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제86조 신청과 구분되는 제87조의 대위 규정이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5번
토지의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X「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O「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시행·관할하는 사업으로, 시행자가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0년 · 9번
토지의 이동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ㄴ) 이내에 하여야 한다.
Xㄱ: 시·도지사, ㄴ: 15일
O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ㄱ:지적소관청), 그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ㄴ:15일).
X「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O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된 때가 아니라 그 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는 등으로 완료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