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도시개발법·농어촌정비법과 대통령령상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고, 필요한 토지이동을 신청한다. 공동주택 부지 등 법 제87조의 사유에서는 관리인·공유자 대표자 등 법정 대위신청자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이해하기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은 토지의 형질이 통째로 바뀌므로, 개별 토지이동 신청 대신 사업 단계(착수·변경·완료)에 맞춰 일괄 신고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핵심 포인트
-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 토지의 이동은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착수(시행)된 때'가 아니다.
-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에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없으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이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제86조 신청과 구분되는 제87조의 대위 규정이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농어촌정비사업의 토지이동 시기를 '공사 착수 시'로 착각하기 쉽지만, 기준 시점은 '공사가 준공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