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

부동산등기법가등기

17.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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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시법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O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인데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어서 상대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O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이나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까지 넣어 두어, 아직 권리가 되기 전에도 순위를 잡을 수 있게 한 것이다.

  3.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정답: O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지면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가등기가 지키는 것은 청구권이고 그 청구권이 넘어갔으므로, 순위도 새 권리자에게 그대로 따라간다.

  4.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본등기만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5.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O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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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가등기는 장래에 본등기를 할 청구권을 미리 순위 보전해주는 제도이므로, 이미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나 애초에 순위 다툼이 없는 보존등기에는 필요하지도, 허용되지도 않는다는 원칙에서 세부 규정들이 파생된다. 정답은 ④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이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X.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본등기만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O.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②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O.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 O.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 O.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암기 팁 ·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지만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를 할 수 없으며, 물권적 청구권이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의무자도 명의인… ·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함).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함정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이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한 줄 예 정지조건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기로 한 경우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지만,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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