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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9 / 17

17.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2019부동산공시법 1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O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O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정답: O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4.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본등기만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5.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O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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