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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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시법 1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정답: O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2.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O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3.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정답: O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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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공부와 등기부는 서로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별개의 장부이므로, 한쪽의 표시가 바뀌면 다른 쪽에도 반영되도록 '촉탁'과 '통지'라는 연결 장치를 두고 있다. 정답은 ⑤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소유자 정리의 근거를 '축척변경'이나 '등록전환'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등기부가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신규등록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 X.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 O.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O.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 O.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O.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 직권 조사·측량에 의한 정정, 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이동 등록,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등은 모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에 의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함정 토지소유자 정리의 근거를 '축척변경'이나 '등록전환'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등기부가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신규등록이다. 한 줄 예 행정구역 개편으로 어떤 토지가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 지번을 부여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그 토지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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