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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9 / 19

2차 · 부동산공시법

30회 · 2019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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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019부동산공시법 1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정답: O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2.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정답: X

    합유에는 지분이 없으므로,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은 기록하되 각자의 지분비율은 기록하지 않는다.

  3.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통상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5.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O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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