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19.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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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합유는 '지분이 있으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공동소유 형태이므로 등기부에 지분을 아예 표시하지 않고,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보존등기는 '전체를 하나로' 등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 X. 합유에는 지분이 없으므로,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은 기록하되 각자의 지분비율은 기록하지 않는다. 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 O.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③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O.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O.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통상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O.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암기 팁 ·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 공유등기와 달리 지분 비율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농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함정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한 줄 예 미등기 토지를 3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 따로 떼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토지 전체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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