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9.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부동산공시법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정답: O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조합은 법인이 아니어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없고,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기 때문이다.

  2.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정답: X

    합유에는 지분이 없으므로,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은 기록하되 각자의 지분비율은 기록하지 않는다.

  3.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하며, 남은 사람이 하나뿐이면 합유가 성립할 수 없어 단독소유가 된다.

  4.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통상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5.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O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람은 그대로이고 소유의 형태만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전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로 다룬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합유는 '지분이 있으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공동소유 형태이므로 등기부에 지분을 아예 표시하지 않고,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보존등기는 '전체를 하나로' 등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 X. 합유에는 지분이 없으므로,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은 기록하되 각자의 지분비율은 기록하지 않는다. 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 O.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③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O.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O.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통상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O.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암기 팁 ·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 공유등기와 달리 지분 비율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농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함정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한 줄 예 미등기 토지를 3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 따로 떼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토지 전체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