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9년 / 19번
19.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정답
X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정답
O③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정답
O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정답
O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정답
2019년 부동산공시법 19번 해설
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정답: O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정답: X
합유에는 지분이 없으므로,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은 기록하되 각자의 지분비율은 기록하지 않는다.
③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통상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O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