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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9 / 24

2차 · 부동산공시법

30회 · 2019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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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2019부동산공시법 2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보존행위로서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X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와 이를 취득하는 다른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3.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전세권은 목적물의 특정부분에만 설정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5.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정답: O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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