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9년 / 24번
24.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①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정답
X②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정답
X③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정답
X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정답
O⑤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정답
2019년 부동산공시법 24번 해설
①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보존행위로서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X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와 이를 취득하는 다른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③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전세권은 목적물의 특정부분에만 설정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⑤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정답: O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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