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4.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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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시법 2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보존행위로서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X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와 이를 취득하는 다른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3.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전세권은 목적물의 특정부분에만 설정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5.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정답: O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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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합유는 '지분이 있으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공동소유 형태이므로 등기부에 지분을 아예 표시하지 않고,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보존등기는 '전체를 하나로' 등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X.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보존행위로서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X.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와 이를 취득하는 다른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③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X.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X. 전세권은 목적물의 특정부분에만 설정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⑤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 O.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암기 팁 ·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 공유등기와 달리 지분 비율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농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함정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한 줄 예 미등기 토지를 3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 따로 떼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토지 전체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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