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3.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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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시법 1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답: O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실체법상으로는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기준이고, 절차법상으로는 그 등기로 등기기록상 이익을 받는 사람이 기준이어서 잣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2.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정답: O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다. 등기청구권이라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졌는지로 가리므로, 등기기록의 모양만 보고 정하는 절차법상 개념과 갈린다.

  3.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4.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정답: O

    甲이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5.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정답: X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대위채권자인 丙이 아니라 피대위자인 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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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동신청주의는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인데, 판결·상속·보존등기처럼 진정성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담보되거나 애초에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을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답은 ⑤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가등기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감액 등)는 여전히 공동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⑤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 X.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대위채권자인 丙이 아니라 피대위자인 乙이다. ①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O.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②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 O.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③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 O.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④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 O. 甲이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원칙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지만, 법률에 단독신청이 명시된 예외가 있다. ·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업시행자 단독),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수증자 단독),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처럼 상대방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등기는 여전히 공동신청이 필요하다. 함정 가등기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감액 등)는 여전히 공동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한 줄 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한 경우, 그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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