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9년 제30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13.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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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동신청주의는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인데, 판결·상속·보존등기처럼 진정성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담보되거나 애초에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을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답은 ⑤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가등기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감액 등)는 여전히 공동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⑤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 X.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대위채권자인 丙이 아니라 피대위자인 乙이다. ①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O.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②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 O.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③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 O.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④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 O. 甲이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원칙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지만, 법률에 단독신청이 명시된 예외가 있다. ·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업시행자 단독),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수증자 단독),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처럼 상대방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등기는 여전히 공동신청이 필요하다. 함정 가등기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감액 등)는 여전히 공동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한 줄 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한 경우, 그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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