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 공유등기와 달리 지분 비율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농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부동산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