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으며,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이 아니라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부동산을 매매로 이전등기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해하기
합유는 '지분이 있으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공동소유 형태이므로 등기부에 지분을 아예 표시하지 않고,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보존등기는 '전체를 하나로' 등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 공유등기와 달리 지분 비율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농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부동산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X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O합유에는 지분이 없으므로,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은 기록하되 각자의 지분비율은 기록하지 않는다.
X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보존행위로서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18년 · 22번
권리에 관한 등기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한다.
O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X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O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잔존 공유자를 등기권리자로, 지분을 포기하는 공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