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하위개념소유권보존·이전등기의 하위개념이에요

공유·합유의 등기사항

부동산공시법 · 권리에 관한 등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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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와 합유는 여럿이 함께 가지는 모양이 다르다. 공유는 각자 몫이 나뉘어 있어 지분을 적지만, 합유는 목적을 위해 묶여 있어 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합유는 '지분이 있으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공동소유 형태이므로 등기부에 지분을 아예 표시하지 않고,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보존등기는 '전체를 하나로' 등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1.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 공유등기와 달리 지분 비율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2.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농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부동산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1.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공유·합유 등기부 비교

공유는 지분을 숫자로 공시하지만 합유는 합유라는 관계만 적고 각 합유지분은 표시하지 않는다.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보존은 1인이 신청해도 자기 지분 한 줄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을 한꺼번에 올린다.

공유
甲 1/2乙 1/3丙 1/6
각자 지분 처분 가능
합유
甲·乙·丙 합유개별 지분 표시 없음
합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
미등기 토지 전체
甲 1/2乙 1/2
甲 단독 신청 가능甲 지분만 × / 전체 공유자 명의 보존 ○
농지 공유물분할 이전농지취득자격증명 불필요
법인 아닌 사단 부동산 매도사원총회 결의정보 원칙
합유자 변경합유관계에 맞는 공동신청 구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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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9년 19번 유형)

합유는 '지분이 있으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공동소유 형태이므로 등기부에 지분을 아예 표시하지 않고,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보존등기는 '전체를 하나로' 등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 공유등기와 달리 지분 비율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농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부동산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함정: 미등기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예: 미등기 토지를 3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 따로 떼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토지 전체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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