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지적공부의 복구·정정 등은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토지의 합병은 새로운 경계·좌표를 확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현황측량'이라 하며, 경계복원측량·등록전환측량 등과 구분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면적은 0.1㎡ 단위로 등록하며, 끝수 처리 규칙에 따라 1,029.551㎡는 1,029.6㎡로 등록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토지의 합병도 지적공부가 바뀌니 측량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합병은 새로 측량할 경계·좌표·면적이 없으므로 지적측량 실시 사유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