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신규등록·등록전환·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지적공부 복구·정정 등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지상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상 경계와 대비해 표시하는 측량은 '지적현황측량'이라 한다.
이해하기
지적측량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만들거나(신규등록·등록전환) 바꾸거나(정정·말소) 확인할(현황측량)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지적공부를 정리만 하는 경우(예: 합병)에는 별도 측량이 필요 없다는 점과 대비해서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지적공부의 복구·정정 등은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토지의 합병은 새로운 경계·좌표를 확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현황측량'이라 하며, 경계복원측량·등록전환측량 등과 구분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면적은 0.1㎡ 단위로 등록하며, 끝수 처리 규칙에 따라 1,029.551㎡는 1,029.6㎡로 등록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1번
지적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X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O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는 측량 없이 지적공부만 정리하면 되므로 지적측량 실시 사유가 아니다.
문제 상황2022년 · 9번
지적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X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O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는 수치지형도 작성과 관련된 것으로 지적측량 실시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