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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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시법 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정답: X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으로 한다.

  2.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정답: X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다른 지목(주유소용지 등)으로 한다.

  3.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정답: O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4.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정답: X

    양어장은 <b>육상에</b>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20호). 지문은 「<b>해상에</b>」라고 적어 틀렸다. 바다에서 기르는 곳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 자체가 아니므로 양어장이 될 수 없고, 가르는 낱말은 「육상」과 「인공」이다.

  5.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정답: X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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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목은 '땅의 용도를 한 단어로 요약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시설과 지목 명칭을 짝짓는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 정답은 ③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여객자동차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처럼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로 등록되지만, 변전소·공항항만시설·도축장처럼 언뜻 유사해 보이는 시설들은 잡종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①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 X.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으로 한다.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X.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다른 지목(주유소용지 등)으로 한다. ④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 X.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 번식·양식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에 해당하나 이 선택지 자체의 세부요건은 실제 규정과 차이가 있어 정답이 아니다. ⑤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 X.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로 한다. ③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 O.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암기 팁 · 학교의 교사와 부속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등록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운전학원·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물, 모래바람을 막는 방사제·방파제의 부지는 '잡종지'로 등록하지만, 변전소·송신소·수신소, 공항·항만시설, 도축장·쓰레기처리장·오물처리장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다. ·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한 설비를 갖춘 토지, 도로법상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2필지 이상의 진입로는 '도로'로 등록하지만,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춘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등록한다. 함정 여객자동차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처럼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로 등록되지만, 변전소·공항항만시설·도축장처럼 언뜻 유사해 보이는 시설들은 잡종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한 줄 예 궤도를 갖춘 교통용 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등록되며, 정수·배수 시설이 있는 부지는 '수도용지'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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