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

부동산등기법표시에 관한 등기

15.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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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시법 1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건축물대장에 합병등록이 있으면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제42조). 대장이 먼저 바뀌고 등기가 따라가는 순서여서, 기산점은 등기가 아니라 대장의 합병등록일이다.

  2.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정답: O

    건물합병등기의 신청의무를 게을리하여도 부동산등기법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 대장과 등기가 어긋난 상태를 등기관이 각하와 통지로 풀어 가도록 설계되어 있어, 벌로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다. 건축법이나 공간정보관리법이 신고를 게을리한 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과 갈리는 자리다.

  3.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합병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표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신청서에서 확인해야 등기관이 대장과 맞대어 볼 수 있다.

  4.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정답: X

    합병하려는 건물 중 어느 한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제한사유에 해당하여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5.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2항). 대장은 이미 합병된 상태인데 등기는 합병되지 못한 어긋남을 대장 쪽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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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병하려는 건물 중 어느 한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제한사유에 해당하여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④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 X. 합병하려는 건물 중 어느 한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제한사유에 해당하여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①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O.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 O.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③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O.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 O.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암기 팁 · 합병하려는 건물 중 어느 한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제한사유에 해당하여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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