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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8 / 15

2차 · 부동산공시법

29회 · 2018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건물의 표시등기와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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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2018부동산공시법 1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정답: O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3.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정답: X

    합병하려는 건물 중 어느 한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제한사유에 해당하여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5.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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