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회
부동산등기법표시에 관한 등기15.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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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병하려는 건물 중 어느 한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제한사유에 해당하여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④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 X. 합병하려는 건물 중 어느 한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제한사유에 해당하여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①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O.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 O.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③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O.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 O.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암기 팁 · 합병하려는 건물 중 어느 한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제한사유에 해당하여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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