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6.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ㄷ.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ㄹ.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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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시법 1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①·정답 ㄱ,ㄴ이 각하사유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이다(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정답: O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이다.

  3.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정답: X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각하사유가 아니다.

  4.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정답: X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각하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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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각하사유는 절차적 흠(신청정보 불비 등)과 실체적 흠('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등기를 애초에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정답은 ① ㄱ, ㄴ ①·정답 ㄱ,ㄴ이 각하사유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먼저 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보기별로 보면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 X.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각하사유가 아니다.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 X.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각하사유가 아니다.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 O.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이다(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 O.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이다. 암기 팁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를 위반한 등기,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일반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신청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포괄승계인 상속등기의 일괄처리 원칙에 어긋나므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함정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먼저 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한 줄 예 공동상속인 A·B·C 중 A가 자기 상속지분만 상속등기하거나 농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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