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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8 / 16

2차 · 부동산공시법

29회 · 2018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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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선택지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2018부동산공시법 16번 해설

해설 요약

①·정답 ㄱ,ㄴ이 각하사유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이다(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정답: O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이다.

  3.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정답: X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각하사유가 아니다.

  4.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정답: X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각하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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