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16.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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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각하사유는 절차적 흠(신청정보 불비 등)과 실체적 흠('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등기를 애초에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정답은 ① ㄱ, ㄴ ①·정답 ㄱ,ㄴ이 각하사유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먼저 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보기별로 보면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 X.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각하사유가 아니다.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 X.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각하사유가 아니다.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 O.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이다(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 O.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이다. 암기 팁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를 위반한 등기,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일반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신청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포괄승계인 상속등기의 일괄처리 원칙에 어긋나므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함정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먼저 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한 줄 예 공동상속인 A·B·C 중 A가 자기 상속지분만 상속등기하거나 농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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