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1.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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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시법 2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O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정답: X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등기할 수 있다.

  3.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정답: X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저당권설정자(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신청한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X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지 않는다(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만을 등기사항으로 한다).

  5.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정답: X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하여야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익권 등기사항은 대체로 '그 권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느 범위에 미치는지'를 등기부에 남기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각 권리별로 요구되는 특유의 기재사항(지상권의 목적, 지역권의 목적, 임차권의 차임 등)을 서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의 첨부정보를 '토지대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지적도'다. 선지별로 보면 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 X.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등기할 수 있다. ③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 X.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저당권설정자(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신청한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X.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지 않는다(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만을 등기사항으로 한다). ⑤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 X.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하여야 한다. 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O.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지상권설정등기와 지역권설정등기 모두 그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한다. · 지상권설정등기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토지대장이 아님). ·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차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도 등기사항이다. 함정 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의 첨부정보를 '토지대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지적도'다. 한 줄 예 한 필지 토지의 절반에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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