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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8 / 21

2차 · 부동산공시법

29회 · 2018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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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2018부동산공시법 2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O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정답: X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등기할 수 있다.

  3.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정답: X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저당권설정자(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신청한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X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지 않는다(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만을 등기사항으로 한다).

  5.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정답: X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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