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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8 / 20

2차 · 부동산공시법

29회 · 2018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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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2018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환매특약등기

    정답: X

    환매특약등기는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한다.

  2. 지상권의 이전등기

    정답: X

    지상권의 이전등기는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한다.

  3.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정답: X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는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한다.

  4.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정답: X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한다.

  5.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정답: O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는 후순위 권리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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