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부동산공시법 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법 제88조 제3항). 표시가 어긋난 상태에서 소유자를 옮겨 적으면 어느 땅의 소유자인지 특정되지 않으므로, 표시를 먼저 맞춘 뒤에야 소유자를 정리한다.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정답: O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3.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정답: X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자료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필증 등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4.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법 제88조 제4항). 소유자는 등기가, 표시는 지적이 각각 원본을 쥐고 있어 두 장부를 맞대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5.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공부는 국가의 공적 장부이므로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지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등기부와 짝을 맞춰야 하는 변경사항(지목·지번·축척·합병)과 애초에 등기부가 없는 신규등록은 처리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신규등록도 등기촉탁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신규등록은 애초에 등기부 자체가 없으므로 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별로 보면 ③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 X.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자료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필증 등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①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 O.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②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 O.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O.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암기 팁 ·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하고, 온도·습도 자동조절장치 등 물리적 보존기준이 법정되어 있다. · 등기촉탁의 대상은 지목변경·지번변경·축척변경·합병 등 기존 등기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이며, 신규등록은 촉탁 대상이 아니다. ·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와 대조하지 않고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리한다. 함정 신규등록도 등기촉탁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신규등록은 애초에 등기부 자체가 없으므로 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줄 예 합병으로 지적공부의 표시가 바뀐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