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3.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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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시법 2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정답: X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2.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물에 관한 규정이며, 토지의 경우와는 다르다.

  3.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미등기 부동산에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b>법원의 촉탁</b>에 따라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 한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은 과세관청이 하는 것이어서 「법원의 촉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법원)과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에서 직권보존이 되는 것과 갈리는 자리다.

  4.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 수용은 원시취득이라 앞선 소유자로부터 이전받는 구조가 아니어서 보존등기의 길을 열어 둔 것이다. 같은 조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그 상속인, 확정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를 함께 열거한다.

  5.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최초 등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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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기제도는 '실제 권리변동의 연속된 과정'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원시취득자를 건너뛰고 바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속처럼 법률로 당연히 승계되는 경우에는 중간 단계(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정답은 ④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 X.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②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X.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물에 관한 규정이며, 토지의 경우와는 다르다. ③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 X.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촉탁시 직권보존등기 요건은 정해진 절차와 자료가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X.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최초 등기이므로). ④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 O.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암기 팁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곧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원소유자 명의 보존등기를 거쳐야 한다. · 등기의무자(매도인)가 사망하고 단독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피상속인에서 매수인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속등기 생략). · 수용개시일 후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의 원시취득 효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함정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 줄 예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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