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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8 / 23

2차 · 부동산공시법

29회 · 2018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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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8부동산공시법 2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정답: X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2.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물에 관한 규정이며, 토지의 경우와는 다르다.

  3.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촉탁시 직권보존등기 요건은 정해진 절차와 자료가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4.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5.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최초 등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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