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8년 / 23번
23.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정답
X②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X③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정답
O④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정답
X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정답
2018년 부동산공시법 23번 해설
①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정답: X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②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물에 관한 규정이며, 토지의 경우와는 다르다.
③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촉탁시 직권보존등기 요건은 정해진 절차와 자료가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④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최초 등기이므로).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