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18년 제29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24.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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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청정보는 '무엇을 등기해달라는 것인지'를 특정하는 정보이고 첨부정보는 '그 신청이 진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등기소는 등기부에 공시될 필요가 없는 사항(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까지는 신청정보로 요구하지 않는다. 정답은 ③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X.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 X.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X.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X.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는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O.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암기 팁 ·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에는 토지의 표시 중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표시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며(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만 문제됨),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함정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한 줄 예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에는 그 토지의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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