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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8 / 24

2차 · 부동산공시법

29회 · 2018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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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부동산공시법 2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X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2.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O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4.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5.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는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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